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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겸직] 교육공무직 겸직기준과 신청방법 ㅣ교육공무직 겸직신청서 양식

suganic 2025. 8. 13. 15:10

 

최근 생활비 상승, 다양한 자기계발 기회 등으로 인해 많은 교육공무직 종사자들이 겸업 또는 겸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연히 “하면 안 된다”는 말만 들었지, 실제 어떤 기준에 따라 허용되고 금지되는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갖추고 있어, 이를 잘 이해하고 따르기만 하면 불이익 없이 법적으로 인정된 겸업·겸직이 가능합니다. 

교육공무직 겸직

 

 

교육공무직 겸업과 겸직, 그 차이점

교육공무직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겸직금지 의무’가 원칙입니다. 다만, 사적 이해 충돌이 없고 직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겸직’과 ‘겸업’의 차이입니다.

 

 

겸직이란 본 직무 외에 타 기관 또는 부서에서 일정 직무를 공식적으로 맡는 경우로 학교 급식실 근로자가 방과후 학교 강사로도 활동하는 경우와 같습니다. 겸업은 특정 직무를 가진 채, 외부에서 경제활동을 하거나 부수입을 얻는 경우로 블로그 수익 활동, 온라인 쇼핑몰 운영하는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교육청의 사전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며, 사후 적발 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을 거쳐야 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 겸업·겸직 기준 요약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 복무 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건에서 겸직·겸업을 제한 또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허용하는 기준은 '공익에 반하지 않을 것,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정규 근무시간 외 활동일 것, 동일 교육기관 내 겸직은 원칙적 불허' 합니다. 

 

 

불허 사례를 예시 든다면 유튜브나 SNS에서 학교 명칭을 노출하고 광고 수익을 얻는 활동, 근무시간 내 영리 목적 업무 수행하거나 학생과 이해관계가 얽힌 영업 활동 (예: 학습지 판매)을 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소속 기관장(교장/행정실장 등)의 승인과, 지역 교육지원청 또는 교육청의 최종 승인이 있어야 겸직이 공식적으로 인정됩니다.

 

 

교육공무직 겸업·겸직 신청 절차 및 방법

교육공무직이 겸업 또는 겸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활동 내용에 따라 반려되거나 보완 요청이 자주 발생하므로 신청 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1. 자체 계획 수립 (활동 목적, 시간, 형태 정리)
  2. 겸직신청서 작성 (소속기관에 제출)
  3. 학교장 또는 기관장 검토 및 의견 작성
  4. 지역 교육지원청에 제출
  5. 최종 승인 여부 통보 (보통 1~2주 소요)

 

 

 

교육공무직 신청서 양식과 작성 요령

겸직 신청서 양식은 경기도교육청 각 지역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아래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성명, 소속, 직위
  • 겸직하고자 하는 기관명 또는 업종
  • 겸직 내용 요약
  • 활동 요일 및 시간대
  • 겸직 사유 및 기대효과

작성 팁으로는, 활동 시간을 근무 외 시간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본 직무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또한 학생, 학부모, 학교와의 이해충돌이 없다는 항목은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교육공무직 겸직신청
교육공무직 신청서 양식 예시

 

 

유의사항과 실제 승인 및 반려 사례

 

겸업 또는 겸직은 허용 가능성이 있지만, 몇 가지 유의사항을 놓치면 승인 거절이나 경고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할 사항으로 겸직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 승인 완료가 되어야 하며 소속 학교에 알리지 않고 외부 강의나 블로그 수익 활동 시 징계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타인의 명의로 수익 활동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인 점을 주의해야겠습니다.

 

 

교육공무직도 개인의 삶과 성장, 부수입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단, 교육청의 기준과 절차를 지키면서 진행해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겸직 신청서 작성 시에는 근무 외 시간, 직무와 무관한 활동이라는 점을 반드시 강조하고, 기관장과의 소통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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