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 세금] 모르면 손해인 국내주식 거래시 꼭 알아야 할 세금 3가지
아무리 수익을 잘 내더라도, 세금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어 투자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 투자를 시작하는 개인 투자자라면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할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국내주식 세금입니다.
국내 주식 거래 시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 3가지와 각 세금의 적용 조건과 계산 방식, 절세 전략까지 함께 간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양도소득세 – 수익이 커질수록 중요해지는 세금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매도해서 수익을 얻었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다만, 모든 개인 투자자가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거나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에만 과세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대주주 판단 기준은 가족 합산 보유금액이 10억 원 이상입니다.
즉, 특정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종목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 양도차익 = 매도금액 – 매수금액 – 필요경비
- 과세표준 = 양도차익 – 기본공제 250만 원
- 세율 = 22% (지방소득세 포함)
예를 들어, 1,000만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경우,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750만 원에 대해 약 165만 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모바일로 간편하게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2. 증권거래세 – 거래할 때마다 무조건 발생하는 세금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 무조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 자체에 대해 부과되며 매수 시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025년 현재, 국내 상장 주식의 증권거래세율은 0.20%입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매도하면 20,000원의 세금이 자동으로 징수됩니다.
이는 증권사가 거래 시 자동으로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증권사에서 자동으로 해당 거래세율을 더 부과하지않고 정확히 징수하는지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피할 수 없는 세금이지만, 거래 빈도를 줄이고 장기 보유 전략을 사용하면 총 납부 세액을 줄일 수 있어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배당소득세 – 배당금 받을 때 발생하는 세금
배당금을 받는 경우에도 세금이 발생합니다. 이를 배당소득세라고 하며, 주식을 보유한 회사가 수익을 내고 주주에게 이익을 분배할 때 부과됩니다.
배당소득세율은 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입니다.
즉, 100만 원의 배당금을 받게 되면, 154,000원이 세금으로 원천징수되며 나머지 846,000원이 입금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추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함께 합산되어 6~45%의 누진세율로 과세될 수 있어 고소득자일수록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세 추가 과세 대상일지 간편하게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배당소득이 큰 투자자라면, 배당금 규모와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
주식을 매도하여 차익이 발생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 일반 투자자는 비과세이나, 대주주나 비상장주식 거래자는 과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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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
주식을 매도할 때마다 거래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 수익 여부와 상관없이 매도 금액의 일정 비율로 자동 징수됨. |
배당소득세 |
주식 보유 중 기업이 배당금을 지급할 때 부과되는 세금. 배당소득이 연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과세 대상이 됨. |
4. 국내주식 세금 절세 전략 3가지
주식 투자로 인한 세금은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효율적인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 ISA 계좌 활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일정 한도까지 투자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제공됩니다.
특히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면 세금 부담 없이 수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ISA계좌는 어떻게 가입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 증권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배당소득 2천만 원 이하로 유지하기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넘지 않도록 조절하면,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거나 가족 명의로 계좌를 분산하여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습니다. - 장기 보유 전략으로 거래 빈도 줄이기
거래 빈도가 줄어들면 증권거래세 납부 횟수도 줄어들어, 전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기 매매보다 장기 투자를 지향하면 수익률과 절세,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ISA계좌에 어떤것이 있는지, ISA계좌 가입방법에 대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지금 바로 상담 및 조회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