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준비할 때 항공권을 구매하면 자동으로 포함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바로 출국납부금입니다.
흔히 ‘출국세’, ‘공항세’라고도 불리는 출국납부금 금액, 환급 방법,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미성년자의 환급 가능 여부까지 놓치지말고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출국납부금 금액
출국납부금은 현재 1인당 1만 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여행객 부담을 줄이고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25년 7월부터 7천 원으로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부과 대상은 국적 불문 만 2세 이상 출국자이며 면제 대상은 만 12세 미만 아동, 외교 목적 출국자, 군사 임무 출국자 등 입니다. 즉, 가족 여행 시 만 12세 미만의 아동은 출국세가 면제되어 항공권 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출국납부금 환급 방법
일반적으로 출국납부금은 환급되지 않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과납 환급이 가능합니다.
환급이 가능한 경우
출국납부금 환급이 가능한 경우로는 항공권을 구매했으나 실제 출국하지 않은 경우, 2024년 6월 30일 이전 발권했으나 7월 1일 이후 출국으로 금액 차이가 발생한 경우,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이중 부과된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출국 경험이 있으며 출국납부금 환급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지금 바로 해당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환급 신청 방법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방법으로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항공권, 여권, 결제내역(카드 영수증)이 필요하며 처리 절차로는 신청 후 심사 및 환급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입니다.
환급은 개인 계좌로 입금되며, 환급 신청 기한은 보통 출국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해외 출국 이력이 있었는지 모바일로 간편히 지금 바로 확인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3. 미성년자 환급 가능 여부 및 방법
많은 분들이 미성년자의 출국납부금도 환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미성년자 출국납부금이 가능 여부로는 만 12세 미만 아동은 출국납부금이 처음부터 면제되므로 항공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만 12세 이상~만 19세 미만 청소년은 일반 성인과 동일하게 부과 대상입니다. 이 경우 과납이 발생하면 환급 가능합니다.
출국납부금 미성년자 환급 신청은 법정대리인(부모 또는 보호자) 명의로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미성년자 본인 여권 사본, 항공권,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입니다.
절차는 성인과 동일하게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환급금은 보호자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즉, 미성년자도 과납이 발생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고, 보호자가 대신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가능여부 조회와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출국납부금 금액 | - 2025년 6월까지: 1인당 1만 원 - 2025년 7월 이후: 1인당 7천 원 - 부과 대상: 만 2세 이상 해외 출국자 - 면제 대상: 만 12세 미만 아동, 외교·군사 목적 출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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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방법 | - 환급 사유: 미출국, 발권 시기와 출국 시기 차이, 이중 부과 등 - 신청 경로: 인천국제공항공사 환급 서비스(온라인) - 필요 서류: 항공권, 여권, 결제 내역 - 환급 기한: 출국일 기준 3년 이내 신청 가능 |
미성년자 환급 가능 여부 및 방법 |
- 만 12세 미만: 처음부터 면제 → 환급 불가 - 만 12세 이상~19세 미만: 성인과 동일하게 과납 시 환급 가능 - 신청 방법: 보호자 명의로 신청 - 필요 서류: 미성년자 여권 사본, 보호자 신분증, 위임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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