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생활비 상승, 다양한 자기계발 기회 등으로 인해 많은 교육공무직 종사자들이 겸업 또는 겸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연히 “하면 안 된다”는 말만 들었지, 실제 어떤 기준에 따라 허용되고 금지되는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갖추고 있어, 이를 잘 이해하고 따르기만 하면 불이익 없이 법적으로 인정된 겸업·겸직이 가능합니다. 교육공무직 겸업과 겸직, 그 차이점교육공무직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겸직금지 의무’가 원칙입니다. 다만, 사적 이해 충돌이 없고 직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겸직’과 ‘겸업’의 차이입니다. 겸직이란 본 직무 외에 타 기관 또는 부서에서 일정 직무를 공식적으로 맡는 경우로 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