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임신기 교육공무직을 비롯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육아·출산 지원 제도가 대폭 강화됩니다. 임신 초기와 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난임치료휴가 신설 및 급여지원,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개선이 포함됩니다. 특히 교육공무직 임신부는 고위험 임신부일 경우 임신 전 기간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으며, 배우자 출산휴가 또한 20일까지 확대되어 가정 내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어 놓치지않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교육공무직 임신기 지원제도 변화교육공무직 출산기 지원제도 변화교육공무직 육아기 지원제도 개선 교육공무직 임신기 지원제도 변화2025년부터 임신기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