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 퇴직급여제도는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 하고 퇴직할 경우 지급합니다. 또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에 해당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얼마나 퇴직금이 나올지 자세한 상담을 통해 지금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공무직 퇴직급여 제도 종류교육공무직 퇴직급여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2가지가 있습니다.퇴직연금제도는 크게 3가지로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퇴직계좌(IRP) 또 나뉩니다. 교육공무직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 일시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추가납입은 불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