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취득세는 부동산을 새로 구입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면 대상 조건 (2025년 기준)부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혼인 신고 후 7년 이내인 신혼부부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배우자 포함)주택 가격 6억 원 이하 (수도권 기준, 비수도권 5억 원 이하) 취득세 감면율주택 가액 6억 원 이하: 100% 전액 감면주택 가액 6억~12억 원 이하: 50% 감면예시) 수도권 5억 원 아파트를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약 1.1%~3.5% 전액 면제신청 방법주택 취득일 기준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방문필요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무주택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