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교육공무직의 정년퇴직 나이가 변동된다는 기사가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직의 정년퇴직 나이와 퇴직금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교육공무직 정년퇴직 나이
교육공무직원의 정년은 만 60세입니다.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해당 월 말일이 퇴직일입니다. 예를 들어 1965년 3월생은 2025년 3월 31일이 퇴직일이 됩니다. 정년은 원칙적으로 연장되지 않으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조기퇴직도 가능합니다.
정년퇴직과 조기퇴직을 고민중인 교육공무직 이라면, 조기퇴직시 퇴직금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내용 간편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교육공무직 퇴직금] 교육공무직 퇴직금조회 및 퇴직금 신청방법 (tistory.com)
2. 퇴직금 산정의 법적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받습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임금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당신의 퇴직금 간편하게 모바일로 조회 해보시기 바랍니다.
3. 평균임금 산정 방식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직무관련수당, 정액급식비, 근속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정기상여금, 명절휴가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실비변상적 수당과 경조사비 등은 제외됩니다.
4. 교육공무직 퇴직금 계산 예시
예: 조리실무사, 20년 근속, 퇴직 전 3개월간 총 임금 9,000,000원(90일 기준)
- 평균임금 = 9,000,000 ÷ 90 = 100,000원
- 퇴직금 = 100,000 × 30 × 20 = 60,000,000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이 어려우시다면 모바일로 간편하게 조회가능합니다.
5. 퇴직금 지급 기한과 절차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며, 합의 시 연기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 예산에서 지급되며, 퇴직 직전 급여담당 부서에서 계산 후 교육청 승인을 거칩니다.
6. 퇴직 전 유의사항
- 남은 연차휴가는 사용하거나 미사용 수당 청구
- 휴직 기간의 근속연수 인정 여부 확인
- 방학 중 비근무자도 퇴직금 산정 시 방학 기간 포함
- 정년 이후 재고용은 원칙적으로 불가, 단기계약 형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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