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업무 효율성 증대 및 일과 가정의 양립 실현을 위한
교육공무직 재택근무를 추진합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 언제, 어떻게 교육공무직 재택근무가 가능한지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해 지금부터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교육공무직 재택근무 활용방법
경기도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의 재택근무는 사무실이 아닌 자택 등에서 근무해야하며 신청단위는 일(日)단위 입니다.
교육공무직 재택근무 신청은 실시 전일까지 이며, 재택근무일은 연장근로 실시가 불가합니다.
교육공무직 재택근무 시간
교육공무직 재택에서의 근무시간은 소속 학교의 정규근무 시간으로, 오전8시30분 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근무일 경우, 재택근무 또한 해당시간과 동일하게 근무합니다.
이와 같이 단체협약서 제67조에 따른 노동시간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재택근무 시에도 근로기준법,단체협약,근로계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시간, 휴게시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교육공무직 재택근무 적합기준 및 적합직무
교육공무직 중 재택근무에 적합한 업무 특성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스로 업무계획을 세우고 자율적으로 업무관리를 할 수 있는 업무
2.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업무
3. 원격으로 관리 감독이 가능하거나 상대적으로 결재나 보고의 빈도가 낮은 업무
4. 업무실적 평가의 계량화가 용이한 업무
5. 높은 수준의 보안을 요구하지 않거나 보안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업무
6. 다른 팀이나 조직과의 업무협조가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는 업무
7. 동료, 상사와의 대면할 필요성이 낮은 업무
8. 민원인과의 대면접촉이 적은 업무
9.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근무할 수 있는 업무
10. 특정한 장소에서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
11. 문서열람, 장비 사용 등이 필요 없거나 자택의 장비로 수행 가능한 업무 등
재택근무 중에도 민원인 등 업무전화에 대응하기 위해 본인의 업무전화를 휴대전화 등으로 착신전환 해야하며,
EVPN설치 등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조치하여야 합니다.
(재택근무자의 이동전화로 민원인에게 전화를 하더라도 재택근무자의 휴대전화번호가 아닌 업무 전화번호 등 다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 수 있는 서비스)
교육공무직 재택근무 불가능 경우
교육공무직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경우로는, 담당업무의 목적 달성에 심각한 지장이 발생 할 수 있거나 민원사무 또는 안전점검 등 해당 업무수행을 위해 반드시 특정 장소에서 항상 근무해야하는 경우입니다.
교육공무직 재택근무 신청과 진행 방법
교육공무직 재택근무를 위해서는 특정요일에 민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필요시 내부결제를 미리 합니다. 재택근무 신청하는 교육공무직은 '나이스 개인유연근무' 메뉴 내 재택근무형 신청을 통해 최대 주 4일까지만 신청가능합니다.
재택근무 출근시 '나이스-재택근무보고-근무시작-기안상신'을 통해 근무시작을 보고합니다.
교육공무직 재택근무 퇴근시에는 '나이스-재택근무보고-근무종료-기안상신' 순으로 퇴근을 보고합니다.
학교사정에 따라 출근시 업무계획서와 퇴근시 업무실적 보고서를 첨부합니다.
교육공무직 재택근무 나이스 신청방법
교육공무직이 재택근무 신청을 하기위해서는 재택근무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의 소속 기관장(운영부서장)에게 나이스(NEIS) 복무승인 요청을 합니다.
복무 승인요청은 '나이스 복무-개인유연근무관리-근무유형 선택'을 통해 요청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간편하게 조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교육공무직 재택근무 보고방법
교육공무직 재택근무에서 주의할 점으로 자택에서 근무하는 것이 원칙임으로 카페, 도서관 등 보안이 취약한 다중이용시설에서는 근무가 불가합니다.
재택근무하는 교육공무직이 퇴근시 보고하는 방법으로는 나이스 '재택근무보고' 메뉴 내에서 '근무종료' 처리 및 기안을 상신 승인요청 함으로써 보고가 가능합니다.
재택근무 종료시에는 '일일 재택근무 업무실적' 보고를 합니다. 'K에듀파인-메모관리'에서 메모 작성 후 보고하며 필요시 일일 재택근무 업무실적 보고서를 첨부합니다.
업무실적 보고 시간은 소속시간의 퇴근시간 30분 전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퇴근시간이 16시 30분인 경우 업무실적 보고는 16시~16시30 사이에 처리해야합니다.
교육공무직의 재택근무중 업무상의 이유로 급히 사무실로 복귀해야하는 경우에는 기관장(운영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출장'(여비부지급) 조치 후 사무실로 출근해야합니다.
재택근무 수행 중 출장을 가야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출장 처리가 가능하나 재택근무일 사전에 미리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택근무를 취소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여비는 정규근무지에서 출장지까지의 지급액을 상한으로 지급 합니다.
재택근무 중 복무조치 사례
교육공무직이 재택근무할 경우 복무조치 사례 몇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번째, EVPN 접속 곤란 등의 사유로 재택근무일에 출근시간보다 출근지정이 늦었을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재택근무자의 귀책이 없는 기술적 문제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출근했으나 시스템의 문제로 출근지정 못함을 보고하며 문제해결후 즉시 출근지정합니다. 본인의 귀책사유로 출근지정이 늦는 경우에는 늦어진 출근시간만큼 지각(연차)로 처리됩니다.
두번째, 재택근무 중에 급한 볼일이 생겨 외출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재택근무 시에 정규 근무지는 ‘자택’ 등 재택근무지이므로 정당한 복무 처리 없이 재택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 ‘근무지 이탈’이 적용되므로 재택근무 중에 개인용무를 위해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반드시 ‘외출(연차)’ 등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세번째, 재택근무 중에 집에서 개인용무를 봐야 하는 경우입니다. 교육공무직이 재택근무일에 ‘자택’ 등 재택근무지에서 개인용무를 보는 경우도 개인용무를 보는 시간 동안은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해당 시간만큼 반드시 ‘외출(연차)’ 등으로 처리합니다.
네번째, 재택근무 중에 특별휴가, 공가 등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재택근무 시에도 사유가 있는 경우 특별휴가, 단축근무, 공가 등 사용 가능하며 특별휴가 등을 사용하기 전에는 관리자의 승인을 받고 이를 동료에게도 이를 알려야 합니다.
재택근무 중 교육공무직이 처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미리 숙지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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