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업무 효율성 증대 및 일과 가정의 양립 실현을 위한교육공무직 재택근무를 추진합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 언제, 어떻게 교육공무직 재택근무가 가능한지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해 지금부터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교육공무직 재택근무 활용방법경기도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의 재택근무는 사무실이 아닌 자택 등에서 근무해야하며 신청단위는 일(日)단위 입니다.교육공무직 재택근무 신청은 실시 전일까지 이며, 재택근무일은 연장근로 실시가 불가합니다. 교육공무직 재택근무 시간교육공무직 재택에서의 근무시간은 소속 학교의 정규근무 시간으로, 오전8시30분 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근무일 경우, 재택근무 또한 해당시간과 동일하게 근무합니다. 이와 같이 단체협약서..